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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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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직

제1조 (명칭) : 본 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총회사적협의회(이하:본 회)이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: 본 회의 목적은 한국기독교 총회 사적(유물)들을 보존, 관리 및 발전시키는데 있다.

제3조 (위치) :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총회백주년기념관 내에 둔다.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4조 (회원) : 본 회의 회원은 총회로부터 한국기독교 총회 사적(유물)으로 지정된 교회 및 기관의 대표자로 한다.

제5조 (임원 및 이사) :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이사를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한다.

1) 임원
  • 회장 1인
  • 부회장 1인
  • 사무총장 1인
  • 서기 1인
  • 회계 1인
2) 이사 및 감사
  • 상임이사 4인
  • 감사 2명

제6조 (임기) 임원의 임기

1)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원이 원하면 연임할 수 있다.

제3장 권리와 의무

제7조 (권리) : 본 회의 회원은 발언권, 결의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이 있다.

제8조 (의무) : 본 회의 회원은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.

제4장 재정

제9조 (재정) :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, 총회지원금으로 하며 매회 총회시마다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5장 회의

제10조 (회의) : 본 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임원회로 한다.

1) 정기총회 : 매년 1차 회장이 소집한다.
2) 임시총회 :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3) 임원회 :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.

제6장 임원선출

제11조 (선거) : 본 회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출 한다.

제7장 임무

제12조 (임무)

1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)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관장하며 사업전반을 계획 추진하다.
4) 서기는 본 회의 사무일체를 기록, 관리, 보존한다.
5) 회계는 본 회의 회비 및 찬조금을 수납하며 재정 일체를 관장한다.
6) 상임이사는 본 회의 운영위원회(임원 및 이사)에 참여한다.
7) 감사는 본 회의 감사를 한다.

제8장 부칙

제13조 (회칙개정) : 본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하며 출석회원의 과반 결의에 의한다.

제14조 (회의성수) : 모든 회의의 성원은 당일 참석회원으로 한다.

제15조 (회계연도) :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후 익일로부터 익년 총회전일까지로 한다.

제16조 (관례) : 본 회 회칙의 미비한 점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제17조 (효력) : 본 회칙의 효력은 회칙 통과시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창립총회 2021년 09월 09일

수정 2022년 11월 14일